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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24 2013가단55597
보증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부산 사상구 C 202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각자 50,000,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3. 28. 피고 B으로부터 그 소유의 부산 사상구 C 소재 2층 건물 중 202호를 임대차보증금 5,000만원, 임대차기간 2012. 3. 28.부터 2014. 3. 2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원고는 임대차계약 당일 피고 B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후 그 무렵 입주하였으면서도 위 장소로 전입신고를 하지는 아니하였다.

다. 피고 B은 2012. 6. 19.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인 202호를 포함한 위 부동산 전체를 피고 주식회사 지엠티(이하 ‘지엠티’라 한다)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은 피고 지엠티가 전부 승계하기로 약정하였고, 2012. 6. 21.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지엠티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피고 지엠티는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날 채권최고액 1억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D에게 마쳐 주었고,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원고는 2012. 6. 27. 뒤늦게 전입신고를 하였다.

그 후 위 근저당권자는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가 신청을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구 주택임대차보호법(2013. 8. 13. 법률 제1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제1항), ‘임차주택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주택의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구비한 후 임차주택의 소유권이 양도되어 그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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