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2. 15. 자신의 장모인 D으로부터 의정부시 E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77,000,000원(그 중 계약금 2,000,000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5,000,000원은 2013. 1. 11., 잔금 70,000,000만 원은 2013. 11. 15.에 각 지불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임대차기간 2012. 2. 15.부터 2014. 2. 1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피고는 2008. 1. 25.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마쳤고, 2017. 10. 27.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지급일에 맞추어 D 명의 계좌로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송금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비 등을지급해왔다.
다. 한편 원고는 2017년경 D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위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2017. 2. 14. 접수 제110237호, 제11042호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위와 같은 대여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기 전, 원고는 추후 경매시 원고보다 선순위로 배당받을 임차인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자 D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한 사람이 없다는 내용의 전입세대열람내역 및 이 사건 아파트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사실확인서를 교부받았다. 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이 법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가 진행되었고, 그 경매절차에서 2018. 6. 20. 1순위로 피고에 대하여 채권금액 27,000,000원, 배당액 27,000,000원으로, 2순위로 원고에 대하여 채권금액 272,499,461원, 배당액 224,184,372원으로 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마. 원고는 2018. 6. 20. 위 경매절차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27,000,000원 전액에 대하여 이의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