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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2.12 2018가단12742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2. 15. 자신의 장모인 D으로부터 의정부시 E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77,000,000원(그 중 계약금 2,000,000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5,000,000원은 2013. 1. 11., 잔금 70,000,000만 원은 2013. 11. 15.에 각 지불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임대차기간 2012. 2. 15.부터 2014. 2. 1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피고는 2008. 1. 25.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마쳤고, 2017. 10. 27.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지급일에 맞추어 D 명의 계좌로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송금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비 등을지급해왔다.

다. 한편 원고는 2017년경 D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위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2017. 2. 14. 접수 제110237호, 제11042호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위와 같은 대여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기 전, 원고는 추후 경매시 원고보다 선순위로 배당받을 임차인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자 D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한 사람이 없다는 내용의 전입세대열람내역 및 이 사건 아파트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사실확인서를 교부받았다. 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이 법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가 진행되었고, 그 경매절차에서 2018. 6. 20. 1순위로 피고에 대하여 채권금액 27,000,000원, 배당액 27,000,000원으로, 2순위로 원고에 대하여 채권금액 272,499,461원, 배당액 224,184,372원으로 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마. 원고는 2018. 6. 20. 위 경매절차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27,000,000원 전액에 대하여 이의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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