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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1 2018가단507045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2007. 7. 20.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E은 2016. 10. 17. '2016. 10. 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다. F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7. 1. 6. 강제경매개시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G)을 얻었고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에 강제경매개시결정 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들은 2018. 2. 7.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2018. 2. 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는 2016. 1. 20.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 사건 건물로 하여 전입신고를 하였고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여 오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은 주위적으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데 피고가 이전 소유자로부터 적법하게 임차한 임차인이라고 볼 수 없어 점유할 권리가 없으므로 이 사건 건물을 원고에게 명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예비적으로, 피고가 경매절차에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서를 제출하면서 주장한 2015. 12. 12.자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차보증금이 50,000,000원임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이 9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자 E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원고는 2015. 12. 12.자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경우 원고들이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50,000,000원이라는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임대차보증금이 50,000,000원이라고 기재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건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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