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5. 8. 4. D 명의로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접수 제77881호 가압류 등기의 촉탁으로 인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2005. 8. 12. 원고 명의로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접수 제80033호로 같은 일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마쳐졌다.
나. 한편 원고는 의정부지방법원 2011가합594호로 망 D의 상속재산관리인 E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1. 6. 16.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C은 의정부지방법원 2012가합1556호로 망 D의 상속재산관리인 E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D 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3. 2. 8. C이 이 사건 건물을 원시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승소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2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11. 13. 피고 명의로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접수 제102996호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원고가 같은 건물에 관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는 이유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원고 명의의 가등기는 담보가등기로서 피담보채무인 투자금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말소되어야 하는바 원고는 적법한 가등기권자가 아니어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