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10.25 2016가합53555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5. 8. 4. D 명의로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접수 제77881호 가압류 등기의 촉탁으로 인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2005. 8. 12. 원고 명의로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접수 제80033호로 같은 일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마쳐졌다.

나. 한편 원고는 의정부지방법원 2011가합594호로 망 D의 상속재산관리인 E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1. 6. 16.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C은 의정부지방법원 2012가합1556호로 망 D의 상속재산관리인 E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D 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3. 2. 8. C이 이 사건 건물을 원시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승소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2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11. 13. 피고 명의로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접수 제102996호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원고가 같은 건물에 관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는 이유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원고 명의의 가등기는 담보가등기로서 피담보채무인 투자금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말소되어야 하는바 원고는 적법한 가등기권자가 아니어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