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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3.01.09 2012고정135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피고인은 2012. 9. 6. 13:28경 C 타우너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해남읍 고도사거리 옆에 있는 ‘우리전자’ 앞 편도2차로를 해남읍사무소 쪽에서 학동마을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측 1차로 쪽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1차로 후방에서 주행 중인 피해자 D(남, 30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앞 휀더부분이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뒷바퀴 부분에 들이받게 하여 수리비 721,23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를 운행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차량을 전항과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수사보고(가해차량 보험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해차량 견적서 첨부)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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