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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18 2013고정29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C는 오기로 보인다.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5. 00:15경 오산시 은계동에 있는 은계주공아파트 앞 편도2차로를 수원방면에서 오산방면 1차로로 진행중에 신호대기하다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방향지시등으로 방향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 2차로 쪽으로 막연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로체 택시의 좌측 앞 휀다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휀다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로 하여금 전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F 주식회사의 위 로체 택시를 수리비 898,50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테라칸 차량 운전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2013. 5. 5. 00:15경 화성시 반정동에 있는 삼성하이텍 앞에서부터 오산시 은계동에 있는 은계주공아파트 앞도로까지 위 차량을 약 5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의무보험조회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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