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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9 2015고정1722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49CC 택트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3. 7. 30. 13:5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1422-11 앞 남부순환로 도로상을 봉천역 방면에서 신림역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 상을 진행하며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측 1차로 상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1차로 상을 정상 주행하던 C(남, 50세)운전의 D 렉서스 승용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접촉함으로써 피해차량의 수리견적비 1,496,33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미가입한 자신의 번호판 없는 49CC 택트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⑴⑵

1. 견적서

1. 자동차관리법위반(무등록)운행사실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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