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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8.20 2014고정413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7. 17:30경 평택시 평택동에 있는 정원갈비 앞길을 통복시장 쪽에서 평택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측 1차로 쪽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1차로 후방에서 정상주행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폭스바겐 승용차량 조수석 쪽 앞 범퍼를 운전석 쪽 좌측 뒤후렌다 부위로 들이 받아 위 피해차량 폭스바겐 앞 범퍼 교환 등 116만 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5. 17. 17:30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B 모닝 승용차량을 평택시 평택동 평택역 정원갈비 앞길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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