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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17 2014고정54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트라제XG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3. 14. 19:30경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항만소방서 앞 편도 4차로를 3부두 쪽에서 5부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위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측 1차로 쪽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1차로 후방에서 정상주행 중인 피해자 E(30세) 운전의 F SM5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이 좌측 뒷부분에 들이받으려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추돌을 피하기 위해 왼쪽으로 핸들을 꺽으면서 고가도로 교각 기둥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동시에 피해차량의 앞범퍼 등 수리비 2,778,70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G의 각 진술부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견적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진행한 경로, 차선의 표시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과실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차량 운전자인 E, 목격자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사고현장의 사진 등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좌측후방에서 정상주행 중인 피해자 E의 차량을 보지 못한 채 갑자기 좌측으로 진입하여 피해자가 충돌을 피하려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과실에 의한 것임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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