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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29 2014고정2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뉴이에프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8. 17: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제1자동차전시장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만년교네거리 쪽에서 월평삼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측 1차로 쪽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1차로 후방에서 정상주행중인 피해자 D(여, 만33세) 운전의 E 그랜져 승용차의 우측 앞, 뒤 문짝부분을 좌측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3,657,89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뒤 자수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1, 2), 진단서, 견적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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