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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1.12 2017고합31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5. 07:00 경부터 10:00 경까지 사이에 모텔 CCTV 촬영 사진 등을 종합하면, 범행 시각은 ‘07 :00 경부터 10:00 경까지 사이’ 로 봄이 상당하고, 이를 정정하여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 모텔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F과 그 일행인 G( 여, 13세) 및 위 G가 불러낸 피해자 H( 가명, 여, 14세) 과 함께 게임을 하면서 술을 마시던 중, 위 F과 G가 술에 취해 옆방으로 건너가자, 피해자와 단둘이 게임을 하면서 술을 마셨다.

그 후 침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구토를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겉옷을 벗긴 다음, 속옷만 입은 채 술에 만취해 누워 있는 피해자를 보고 성욕이 생겨,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1회 성 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영상 녹화 CD에 수록된 H의 진술 및 그 속기록

1. G,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제 7, 15, 16, 19번)

1. 각 감정 의뢰 회보( 증거 목록 순번 제 8, 17번)

1. 모텔 CCTV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아동 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4 항, 제 1 항, 형법 제 299 조, 유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 아동 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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