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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9.01 2017고합11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경 시흥시 C에 있는 D 병원 610호에서, 그곳에 입원한 자신의 처를 간병하던 중, 같은 병실에 입원 중이 던 환자인 피해자 E( 가명, 여, 16세) 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0. 21. 20:00 경 이 사건 공소장에는 ‘18 :30 경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제 5번) 등을 종합하면, 이는 ‘20 :00 경’ 의 오기로 보이고, 이 부분을 공소장변경 없이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직권으로 판시와 같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위 D 병원 610호에서,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 다리가 불편해 보인다 ’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주물럭거리고, 이에 피해자가 ‘ 싫다’ 고 말하며 거부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종아리와 허벅지 부위 등을 약 3분 동안 주물럭거리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제 5, 7번, 첨부된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아동 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 아동 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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