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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6.15 2017고합1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휴대폰 어플을 통하여 피해자 C( 여, 15세) 과 서로 알게 되어, 2016. 4. 19. 경 피해자 C으로부터 ‘ 식당에 있는데 고기 값을 내달라’ 는 연락을 받고 피해자 D( 여, 14세), 피해자 C과 만난 사이이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 간) 피고인은 2016. 4. 19. 02:00 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모텔 202호에서, 피해자 D( 여, 14세), C, 피고인의 친구 G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이 들었고, C과 G은 다른 방으로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00 경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피고인을 C이라고 생각하고 ‘ 물을 달라’ 고 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 하지 마 래이 ”라고 하면서 팬티를 붙잡고 저항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바지, 팬티를 강제로 벗겼다.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거부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준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4. 19. 08:30 경 위 F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피해자 C( 여, 15세) 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을 자느라 항거 불능의 상태 임을 이용하여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1 항( 강간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4 항, 제 3 항, 형법 제 299 조( 준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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