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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31 2016고단198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5. 14.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4. 5. 1.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7. 2. 10:10 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대문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순경 F으로부터 ‘ 그만 집으로 가시라’ 는 말을 듣게 되자 “ 민주경찰이 시민의 앞을 막느냐,

대가리에 똥만 찬 새끼들, 너희는 애비, 애 미도 없냐,

너희들 다 찔러 죽이겠다, 이 개새끼야, 씨 발 새끼야, 죽고 싶냐,

죽고 싶으면 연락해 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의 얼굴을 향해 수 회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는 위 경찰관의 손목을 손날로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 되어 같은 날 11:55 경 서울 서대문 경찰서 형 사과 사무실에 인치되었다가 가슴 통증을 호소하였고, 이에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사 G는 119 대원들과 함께 피고인을 서울 중구 을 지로에 있는 백병원으로 후송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2. 13:00 경 위 ‘ 백병원’ 접수 창구 앞에서 위 경찰관 G로부터 ‘ 병원 관계자에게 인적 사항을 말해 주시라, 병원비 계산은 어떻게 할 것이냐

’ 라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 니 부모가 이렇게 아파도 이렇게 하냐

이 새끼들 아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수갑을 차고 있던 양손을 들어 위 경찰관의 뺨을 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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