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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12 2017고단368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0. 21. 08:30 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E(24 세) 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배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머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 서대문 경찰서 소속 경위 F, 순경 G에게 “ 씨 발 새끼들 아 꺼져 버려, 좆같은 새끼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폭행을 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대문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G의 멱살을 잡아 수 회 흔들고, 이를 말리는 위 소속 경위 F의 왼쪽 손가락을 잡아 비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공무원들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 순 22호, I 아반 떼 )에 탑승하게 되자 발로 조수석 뒷 문짝을 걷어 차 찌그려 뜨려 수리비 726,000원이 들도록 공용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조수석 뒤 문짝 손괴사진, 경찰관 피해 사진, 수사보고( 순 22호 I 아반 떼 수리비 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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