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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27 2018고단153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20.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2016.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5. 6. 23:30 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 남녀가 싸우고 있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대문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장인 피해자 E가 피고인에게 싸움의 경위를 물으면서 신분 확인을 요구하자, " 야 이 씨 발, 그딴 건 모르겠고 꺼져 라,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위를 차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7. 02:05 경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113에 있는 서대문 경찰서 F 사무실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의 혐의로 인치되어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중, 서대문 경찰서 F 소속 경 사인 피해자 G이 ‘ 빨리 조사 받을 수 있게 해 달라’ 는 피고인의 요구를 무시하고 피고인에게 ‘ 전과가 많다’ 는 취지로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 씨 발, 개새끼, 넌 옷 벗겨 버린다, 밤길 조심해 라, 너는 사람 잘못 건드렸어, 씨 발 개새끼야, 니가 소중하다는 그 거 끝내 버리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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