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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15 2017고단245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9. 21:45 경 서울 서대문구 증가로 17 황금 빌라 앞 노상에서, '( 피고인이) 할머니를 괴롭힌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서대문 경찰서 B 파출소 소속 순경 C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 받자,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위 C에게 “ 내 말을 끊지 마라. 할머니를 내 눈앞에 데려와 라, 왜 얼굴도 못생긴 게 자격 지심이 있어, 키가 작아서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겠냐,

씹할, 쪽팔리게 잡아가지도 못하면서 지랄하지 마세요” 고 말하면서 위 C의 어깨를 수회 밀치고, 왼쪽 손을 갑자기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왼손 중지를 손톱으로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 파출소 근무 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초범, 폭행 정도 경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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