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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7 2017고단68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8. 10:30 경 서울 동대문구 회기로 56에 있는 세종 대왕 기념관 내에서 서울 동대문 경찰서 C 파출소 경찰관 D 등 2명으로부터 안전모 미 착용으로 단속되어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신분증 제시를 계속하여 거부하면서 “ 좆같은 새끼들, 거지 같은 새끼들” 이라고 욕설을 하며 “ 나 정신 충동장애가 있어 니들 어떻게 할지 모른다” 라며 근처에 세워 져 있던 자신의 오토바이를 발로 차 위 D의 발등 위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동 영상 첨부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동 종 범죄 전력 있음)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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