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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3 2017고단37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8. 01:35 경 서울 관악구 관악로 5길 33 서울 관악 경찰서 형 사과 사무실에서, 폭행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되던 중 서울 관악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이 수갑을 풀려고 하자, 발로 위 경찰관의 팔을 가격하고,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초범이고,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피해 경찰관에게 용서를 구한 점, 우발적으로 저지른 이 사건의 경위, 공무 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신분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2. 28. 01:35 ~ 02:20 경까지 서울 관악구 관악로 5길 33 서울 관악 경찰서 형 사과 사무실 내에서, 위와 같이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민원인 등이 있는 자리에서 서울 관악 경찰서 G 팀 소속 경위 피해자 F에게 “ 견 찰 이야! 견 찰! 니네

개들이잖아.

벌레 같은 새끼야! 씨 발 버러지 같은 개새끼들 아 일로 와 봐 씨 발 벌레 같은 새끼들 공권력을 개같이 쓰네

” 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피해자가 2017. 3. 17.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의하여 모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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