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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16 2013고단8567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에 소재한 `C건물`, `D건물`, `E` 오피스텔 등을 옮겨 다니면서 가짜 유명 상표가 부착된 가방, 지갑 벨트 등을 판매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 장소 등에서 대구 지역의 대규모 `짝퉁` 공급상인 F에게 가짜명품가방 등을 발주한 후 우체국 택배 및 KTX 특송화물 등을 통해 이를 공급받아 부산ㆍ경남 일대의 도ㆍ소매상들에게 물건을 공급하는 중간 공급상(나까마) 역할을 하면서 짝퉁 가방 등을 유통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3. 10. 31.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2013. 10. 31.경 부산 해운대구 E건물 102동 308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F로부터 공급받은 프랑스 ‘루이비똥말레띠에’사, ‘샤넬’사, 이탈리아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사, 룩셈부르크 ‘프라다 에스.에이’사, 이탈리아 ‘살바토레 페라가모 이탈리아 에스.피.에이’사, 프랑스 '헤르메스 앵떼르 나씨오날‘사, 룩셈부르크 `프라다 에스.에이.`사, 영국 `알프레드던힐리미티드`사, 프랑스 `에스.티.듀퐁`사, 이탈리아 '휀디 아델레 에스.알.엘‘사, 룩셈부르크 ‘보테가베네타 인터내셔널 에스.에이.알.엘’사, 프랑스`이브 생 로랑`사, 프랑스 ‘크리스티앙디오르꾸뛰르’사, 네덜란드 '카르티에 인터내셔널비.부이‘사, 스위스 '로렉스 에스.아.‘사, 스위스 ‘조르지오 아르마니 에스.피.에이’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가방, 지갑, 벨트, 시계 등을 지정상품으로 등록한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은 ‘루이비똥(LOUIS VUITTON, 등록번호 제4001255390000호 등)', '샤넬(CHANEL, 등록번호 제4000713240000호 등)', ‘구치(GUCCI, 등록번호 제4001983030000호 등)’, ‘프라다(PRADA, 등록번호 제4003502060000호)','살바토레 훼레가모 SALVATORE FERRAGAMO, 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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