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09 2014고단52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표법위반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로 등록된 루이비똥(LOUIS VUITTON), 구찌(GUCCI), 샤넬(CHANEL), 프라다(PRADA), 롤렉스(ROLEX), 오메가(OMEGA), 까르띠에(Cartier), IWC, 브라이틀링(Breitling), 태그호이어(Tag Heuer) 등의 상표를 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 1. 무렵부터 2013. 4. 무렵까지 동대문시장에 있는 불상의 위조 상품 판매업자로부터 상표권자들의 허락 없이 위 상표가 위조되어 부착된 시계, 가방 등을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어머니 C, 동거녀 D와 함께 2012. 12. 1. 무렵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cafe.naver.com/joongonara)에 루이비통 가방 등 위조 물품 사진과 연락 전화번호를 게시하여 놓고 구입을 원하는 전화가 오면 입금 받을 계좌번호를 불러주거나 문자로 알려주어 구매자가 대금을 입금하거나 결제하면 장부 및 운송장을 작성하고 주문받은 상품을 배송하여 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위조된 루이비통 키폴 50 가방 1개를 12만 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4. 15.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위조품 판매〉기재와 같이 총 888회에 걸쳐 위와 같이 위조된 루이비통 가방, IWC 시계 등 총 888점(정품 시가 5,480,358,376원 상당)을 합계 154,385,000원에 판매하고, 2013. 5. 23. 서울 마포구 E아파트 상가 201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까르띠에 시계 2점 등 별지 범죄일람표1 〈위조품 보관〉기재와 같이 총 194점의 위조 상품(정품 시가 242,750,000원 상당)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C, D와 함께 2012. 12. 1. 무렵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F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