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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6.12 2013고단4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3. 논산시 C에 있는 기아자동차 D대리점에서 오피러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위 대리점 영업사원인 E를 통하여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게 대출금액 4,270만원, 약정이율 5.90%, 대출기간 48개월, 지연이율 24.00%로 하여 매월 25일 100만 855원씩 변제하는 조건의 자동차구입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자동차를 구입 후 곧바로 판매하여 현금을 마련하는 속칭 ‘차깡’을 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도축부산물 도매업체인 ‘F’의 경영 상태가 좋지 않고, 특별한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구입 대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 4,270만 원을 기아자동차에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일부 법정진술

1. G, H,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현대캐피탈 상품신청서 사본, 현대캐피탈 신차할부 Autoplan 신청서 사본, 청구내역표 사본, 입금내역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자과세유형 휴폐업자료 사본(증거목록 순번 16번), 차량매매 서류(인감증명서, 양도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매매계약서 사본, 위임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이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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