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12.10 2012고단28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20.경 서울시 은평구 대조동에 있는 주식회사 현대자동차 불광지점에서 싼타페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인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직원에게 자신의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여 보유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차량구입자금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단지 자동차할부금융대출의 형식을 빌려 자금을 융통하려는 의도로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였던 것이고, 위 싼타페 승용차를 즉시 매도하여 현금화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입자금을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8,5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대캐피탈 상품신청서 사본
1.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1. 입금내역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공범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는 방법으로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500만 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할부금 중 약 450만 원 정도는 납부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