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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02 2013노3057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G을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던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현행범 체포의 요건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공무원이 미란다 원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채 위법하게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는 것에 저항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범행은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무집행방해죄 또는 정당방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① 경찰공무원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I와 함께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던 중 피고인이 강하게 저항하면서 다리를 차안으로 넣지 않았고, 자신이 순찰차 밖에서 피고인의 발을 손으로 잡아 순찰차 안으로 집어넣자 피고인이 발을 다시 순찰차 밖으로 내미는 것을 여러 차례 반복하던 중 피고인이 자신의 턱 부위를 무릎으로 차고, 허벅지를 발로 찼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바(수사기록 제23, 24면, 공판기록 제81~84면), 이러한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이를 충분히 신빙할 수 있고, 달리 G이 피고인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볼만한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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