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당시 경찰관에게 소극적으로 저항만 하였을 뿐, 폭행이나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또한 당시 피고인에 대한 체포는 현행범체포로서의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고, 미란다 원칙도 고지하지 아니하는 등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는바,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법한 체포를 면하기 위하여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무집행방해행위를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의 폭행 및 위력 행사 여부 ① I은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부합하는 취지의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고, 현장에 같이 출동한 경찰관 J, 목격자 G의 각 진술 및 I의 상처부위를 찍은 사진도 이에 부합하는 점, ② 당시 촬영된 동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경찰차 안에서 체포되는 과정에서 물리적으로 거칠게 저항하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단순히 체포과정에서 소극적으로 저항하는 정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 및 위력을 행사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2) 현행범체포의 적법 여부 ① 일행인 A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관의 요구에 응하여 순찰차에 타자,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꺼내 사진을 찍으면서 순찰차 앞을 가로막으며 운행을 방해하였던 점, ② 그 후 피고인이 아무런 권한 없이 위 순찰차 뒷좌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