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동물보호법위반 범행 관련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몽둥이로 개를 때려 학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던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공무집행방해 범행 관련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2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경찰공무원 E을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없고, 설령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불법한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정당방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던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정당방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2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동물보호법위반 범행 관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6. 23. 20:3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마당에서 평소 자신이 기르고 있는 개를 약 30분 동안 몽둥이로 때려 학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그렇지만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2항 제1호 위반으로 기소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도구나 약물을 사용하여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자신이 기르던 개를 때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