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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14 2014노623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사실관계를 지나치게 비약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사실인정을 하였고, 이를 토대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행위는 자신의 신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를 넘어선 새로운 공격행위라 할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택시기사이고, 피해자 C(45세)은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4. 25. 02:20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2129 신한타워 앞 노상에서 택시를 운행하다

우회전하기 위해 피해자가 운행하는 D 차량의 앞으로 갑가기 끼어들었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경적을 울리며 항의하다

서로 차량을 세우고 욕을 하며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을 잡고 발을 걸어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해자는 피해자의 차량 앞쪽으로 피고인이 끼어든 것에 대하여 항의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진로를 가로 막은 사실, ②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두 차량에서 하차하여 서로 욕을 하면서 시비를 가리고 있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은 사실, ③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멱살을 놓고 이야기하자고 하면서 피고인의 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은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려고 하였고, 피해자는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의 멱살을 더 꽉 잡은 사실, ④ 피고인은 이로 인해 목이 조이자 피해자를 뿌리치기 위해 피해자의 몸을 잡고 발을 걸어 피해자를 넘어뜨렸고,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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