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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1.11 2012노2939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당하여 상해를 입었을 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함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2. 17. 01:50경 인천 서구 C 호프에서 피해자 D(47세)와 술을 마시던 중 나이 문제로 시비가 붙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수회 때리자 피해자의 목을 잡아 흔들고 발로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주관절 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점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술에 취한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하자 발을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트린 다음 힘으로 목을 누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우측 주관절 좌상 등을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당하였다

하더라도 발을 걸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힘으로 제압하여 상해를 가한 행위는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에 비추어 소극적인 방어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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