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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3.30 2019노7027
모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본인을 체포하는 경찰관들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저항하였을 뿐 경찰관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거나 걷어찬 사실이 없다.

나. 법리오해 이 사건 체포 당시 피고인을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필요성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미란다원칙이 고지되지 않았으므로 경찰관 H 등의 피고인에 대한 체포 행위는 불법체포이고 이에 저항하는 피고인의 행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다. 양형부당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들이 과잉 대응하였던 점, 원심판결 선고일에 법정구속되어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원심판결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경찰관 H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경찰관 G의 왼쪽 정강이 부분을 발로 걷어찬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경찰관 H은 ‘피고인이 왼쪽 다리를 걸어 넘어지게 되었고 이후 G도 넘어졌다’고 진술하고 경찰관 G은 ‘왼쪽 정강이에 충격이 와서 넘어지게 되었고, 일반적인 피의자들의 거부 몸짓이 아닌 공격 형태였다’고 진술한바, 위 진술 내용이 수사과정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그 진술들 간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② 이 사건 당시의 상황 중 일부가 촬영된 바디캠 CD의 영상과 음성이 경찰관 H, G의 진술과 어느 정도 부합한다.

③ 피고인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고 바디캠에 위 경찰관을 폭행하는 장면이 촬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 법리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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