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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10 2016고합40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0. 06:2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마침 짧은 치마를 입고 그곳을 지나가고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 E(가명, 여, 15세)을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치마를 들치고 속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를 손가락으로 쑤시듯이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가명),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가명), G, F, H의 각 진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피고인이 범행 당시 및 현재까지도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를 앓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에 걸친 피고인의 행동 및 양극성 정동장애와 강제추행 범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는 판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검사는 피고인에게 수강명령 외에 아동ㆍ청소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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