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1.09 2013고합21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0. 16:40경 대구 달서구 월배로 85길 16에 있는 토끼와 거북이 공원에서 피해자 C(여, 13세)을 보자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에게 "학생, 전화번호 좀 주라, 밥 사줄게, 딴 데 가서 얘기 하자"라고 하며 손을 잡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인근 골목으로 도망가자 다시 따라가 “속바지 입었는지 한 번 보자,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내기하자”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안고 치마를 치켜 올리려고 하는 등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경합범의 처리 및 형의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1572호, 2012. 12. 18.) 제4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38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이 있었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