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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9.19 2014고합11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7.부터 분열정동장애로 서울 광진구 소재 건국대병원과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170번길 22에 있는 한림대성심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고, 2014. 1. 6. 군포시 소재 D병원으로 전원하여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입원 치료 중에 있으며,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7세)는 우울증으로 인해 위 한림대성심병원에 입원했던 환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4. 18:00경 위 한림대성심병원 정신과 43병동 휴게실에서 의자에 앉아 텔레비전에서 방영되는 피겨스케이트 선수 F의 갈라쇼를 시청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재미있냐’고 물어 피해자가 ‘예’라고 대답하자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저돌적으로 달려가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세게 잡고,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수 회 때렸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1. 영상녹화CD에 수록된 E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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