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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7.26 2013고합11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3. 22:30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병원’ 앞 횡단보도에서, 마침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F(여, 18세)가 신호를 기다리며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순간 욕정을 품고 뒤에서 피해자의 교복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속바지 위로 1회 만져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강제추행)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 거듭 참작)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 2년,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1년 6월 ~ 3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거리에서 청소년인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피고인은 2012. 5. 1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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