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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5.14 2020고합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경부터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B(가명, 여, 16세)를 가르친 과외 교사이다.

피고인은 2019. 10. 1. 18:30경 경기 양평군 C건물 D호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 내에서 기침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누르고, 피해자가 거실에서 나왔다가 다시 화장실로 들어가자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 부분을 손으로 잡고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내용 캡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ㆍ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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