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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02.05 2019고단127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30. 14:0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처음 보는 피해자 D(가명, 여, 35세)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를 쫓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움켜쥐고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ㆍ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ㆍ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기는 하나, 범행 내용이나 반성 태도, 피고인이 직업을 구해 일하고 싶어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한 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 지적장애(IQ 50, 장애3급),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 비기질성 정신병 등의 증상이 있어 장기간의 정신과적 관찰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학창시절 교과 성취도가 저조하였고 준법정신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사실, 보호관찰소에서의 조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상황 설명을 요구받거나 다소 어려운 용어가 있는 질문에 대답을 이어가지 못하였으며, 다소 횡성수설하는 모습을 보인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길에서 마주친 피해자가 예뻐 보여서 술기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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