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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4. 12. 선고 99후2853 판결
[권리범위확인(실)][공2002.6.1.(155),1161]
판시사항

[1] 등록고안의 침해가 되는 물품을 생산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 것만으로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이해관계가 소멸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 등록고안이 그 출원일 전에 공지된 인용고안과 동일하여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가)호 고안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등록고안의 침해가 되는 물품을 생산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 것만으로는 등록고안이 공지공용의 고안으로서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거나 (가)호 고안이 공지공용의 고안이어서 등록고안의 침해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까지 (가)호 고안을 생산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보아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이해관계가 소멸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 등록고안은 인용고안과 기술적 목적, 구성 및 효과가 동일한 것으로서 인용고안에 의하여 그 출원일 전에 공지된 고안이라 할 것이므로, 그 무효심결의 확정 여부에 관계없이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가)호 고안은 등록고안과 구체적으로 대비할 필요도 없이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영순)

피고,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인주)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원고의 의뢰를 받고 이 사건 등록고안 제품을 제작하여 원고에게 납품을 하여 오다가 원고와 거래가 중단되어 1996. 1. 11. 위 제품의 제작금형을 반납하고 거래비용을 정산하였으며 1996. 1. 17.에는 이 사건 등록고안의 침해가 되는 물건에 대하여는 생산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 서약서를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 원고는 그 이후 피고가 이 사건 등록고안을 침해하는 물건을 생산, 판매한다는 이유로 제주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등록고안에 관한 분쟁이 있어온 사실을 각 인정한 후, 위 서약서의 취지는 피고가 이 사건 등록고안의 침해가 되는 물품을 생산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 것에 불과할 뿐, 이 사건 등록고안이 공지공용의 고안으로서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거나 (가)호 고안이 공지공용의 고안이어서 이 사건 등록고안의 침해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까지 (가)호 고안을 생산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결국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동종의 영업에 종사하고 있는 피고에게 이 사건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이해관계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심판청구의 이해관계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례들은 이 사건과 사안과 취지를 달리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비닐하우스용 고리보울트"에 관한 고안인 이 사건 등록고안(등록번호 1 생략)과 1985. 발행된 일본 다끼이(タキイ)종묘 주식회사의 상품 카달로그에 게재된 "사이드 후크"에 관한 고안인 인용고안 2를 대비함에 있어, 양 고안 모두 비닐하우스용 파이프와 비닐을 결합시키고 비닐을 감싸주는 와이어를 고리에 걸어 비닐이 바람 등에 날리지 않도록 하고, 설치가 용이한 고리보울트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그 기술적 목적이 동일하고, 이 사건 등록고안의 구성요소와 인용고안 2의 구성요소를 대비할 때 압착편이 본체에, 쿠션재가 고무패킹에, 고리보울트가 후크부, 접촉면이 본체의 상면 내지 플랜지너트의 상면에, 고리보울트 체결용 너트가 플랜지너트에 각 대응되고, 각 구성요소의 결합방식도 양 고안이 동일하여 결국 이 사건 등록고안의 청구범위에 나타난 각 구성요소가 인용고안 2에도 존재하며, 다만 이 사건 등록고안에서는 압착편에 접촉면을 돌출되게 형성하고 접촉면의 아래에 너트를 설치하여 압착편의 접촉면에 쿠션재를 접하게 한 것인데 반하여, 인용고안 2에 있어서는 본체가 '3U'형으로 구성되어 본체에 있어서 접촉면이 따로 돌출되지는 아니하였고 플랜지너트가 본체의 상면 위로 어느 정도로 올라와 있는지는 분명하지 아니한 차이점이 있으나, 이 사건 등록고안에 있어서 압착편의 접촉면을 돌출되게 형성한다는 것은 원통형 파이프를 감싸는 모양의 압착편을 전제로 접촉면을 평평하게 만들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인용고안 2와 같이 압착편의 모양을 '3U'형으로 구성하여 본체의 상면을 평평하게 한 경우에는 압착편의 접촉면을 돌출되게 형성한다는 것이 별다른 기술적 의미를 가지지 못하는 것이고, 또한 이 사건 등록고안에 있어서 고리보울트를 결합시키는 너트를 압착편의 접촉면 아래에 삽입 설치하여 접촉면에 쿠션재를 접하게 하는 것은 인용고안 2에 있어서도 플랜지너트가 본체의 상면 위로 미세한 정도로만 올라와 있다고 인정될 뿐만 아니라, 플랜지너트에 후크부를 결합하여 조이면 고무패킹이 자체의 탄력성 때문에 너트를 패킹부재 내부로 감싸면서 패킹부재의 주위면이 본체의 상면에 긴밀하게 접촉하게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인용고안 2의 본체 상면도 이 사건 등록고안의 접촉면과 동일한 작용을 하여 비닐시이트 등이 쉽게 찢어지거나 파손되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어서 결국 이 사건 등록고안은 인용고안 2와 그 기술적 구성도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봄이 상당하며, 작용효과에 있어서도 인용고안 2의 경우 이 사건 등록고안과 동일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등록고안은 인용고안 2와 기술적 목적, 구성 및 효과가 동일한 것으로서 인용고안 2에 의하여 그 출원일 전에 공지된 고안이라 할 것이므로, 그 무효심결의 확정 여부에 관계없이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으니, (가)호 고안은 이 사건 등록고안과 구체적으로 대비할 필요도 없이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실용신안의 동일성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송진훈 변재승(주심) 윤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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