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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1. 18. 선고 82후36 판결
[권리범위확인][집31(1)특,11;공1983.3.15.(700) 429]
판시사항

가. 특허발명의 구성요건의 일부가 추상적이거나 불분명한 경우 특허권자의 권리범위 확인청구권 유무(소극)

나.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특허청구 범위의 기재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더라도 출원당시 발명구성요건의 일부가 추상적이거나 불분명하여 그 발명자체의 기술적 범위를 특정할 수 없는 때에는 특허권자는 그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주장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특허는 연사용 사관제법에서 알루미늄과 줄라루민 및 잉고트를 30 : 35 : 35%의 중량비율로 배합한 원료를 사용한다고 되어 있으나 원래 " 잉고트" 란 금속의 주괴를 의미하는 일반적인 통칭으로서 동, 아연, 강, 알루미늄 등 각종 개별금속의 잉고트와 이들 금속들의 각종 비율로 된 합금의 잉고트가 있을 뿐 아니라 합금은 함유되는 성분의 미량에 의해서도 그 성질이 크게 달라지는 것인데 이 사건 특허의 명세에는 단지 " 잉고트" 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이 잉고트가 어떤 금속이 어느 정도의 비율로 구성된 잉고트인지 설명하는 기재가 전혀 없어서 위 특허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도 위 시료 1종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위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다는 것이니, 이 사건 특허발명은 그 구성요건의 일부가 추상적이거나 불분명하여 그 발명자체의 기술적 범위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심판청구인 1 외 1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심판청구인의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본다.

특허청구 범위의 기재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더라도 출원당시 발명구성요건의 일부가 추상적이거나 불분명하여 그 발명자체의 기술적 범위를 특정할 수 없는 때에는 특허권자는 그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특허는 연사용 사관제법에서 알루미늄과 줄라루민 및 잉고트를 30 : 35 : 35%의 중량비율로 배합한 원료를 사용한다고 되어 있으나 원래 " 잉고트" 란 금속의 주괴를 의미하는 일반적인 통칭으로서 동, 아연, 강, 알루미늄 등 각종 개별금속의 잉고트와 이들 금속들의 각종 비율로 된 합금의 잉고트가 있을 뿐 아니라 합금은 함유되는 성분의 미량에 의해서도 그 성질이 크게 달라지는 것인데 이 사건 특허의 명세를 살펴보아도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시료 3종 중 그 구성비가 35%나 되는 시료 1종이 단지 " 잉고트" 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이 잉고트가 과연 어떤 금속이 어느 정도의 비율로 구성된 잉고트인지 설명하는 기재가 전혀 없어서 위 특허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도 위 시료 1종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위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원심 확정사실에 비추어 본다면 이 사건 특허발명은 그 구성요건의 일부가 추상적이거나 불분명하여 그 발명자체의 기술적 범위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결국 이와 대비할 (가)호 발명은 이 사건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할 수 밖에 없다.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결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내지 이유불비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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