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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10.08 2013고단2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D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8. 11. 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10. 31.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14회 더 있고, 피고인 B는 2008. 11. 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8. 13.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6회 더 있으며, 피고인 C는 1995. 7. 1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11회 더 있고, 피고인 D은 1975. 4.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2회 더 있다.

피고인들은 2012. 11.경 속칭 ‘대포폰’ 2대, 무전기 3대, 속칭 ‘대포차’ 1대, 보석 감별기 등을 준비하여 피고인 B가 운전하는 위 ‘대포차’를 타고 함께 이동하면서, 피고인 C와 D은 ‘대포폰’과 무전기를 휴대하고 타인의 주택 현관의 초인종을 수회 눌러 빈 집을 물색한 후 그 주변을 오가며 망을 보고, 피고인 A과 B는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출입문을 열거나 담을 넘어 위 집 안으로 들어가 재물을 가져나온 다음 피고인 C와 D이 주말을 이용해 위 재물을 처분하여 이익금을 분배하는 방법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전국을 돌아다니며 주로 주중 주간 시간대에 빈 단독주택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3. 1. 4. 12:50경부터 15:00경 사이에 강원 춘천시 K에 있는 피해자 L의 집 앞에 이르러, 피고인 C와 D은 현관 초인종을 눌러 빈 집인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 A과 B에게 이를 알린 후 그 주변을 오가며 망을 보고, 피고인 A과 B는 담을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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