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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01 2015고단1961
상습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 C을 각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0. 6.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3회 더 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 7.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3. 5. 1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그 외에 동종의 범죄전력이 4회(소년보호처분 1회 포함) 더 있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2.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5. 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그 외에 동종의 범죄전력이 6회(소년보호처분 1회 포함) 더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5. 21. 08:30경부터 19: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성동구 E아파트 106- 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복도쪽 작은방 방범창살을 손으로 잡아당겨 손괴한 후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금귀걸이 1점, 시가 5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점, 시가를 알 수 없는 진주 1점, 현금 5만 원, 50만 원 상당의 달러 및 엔화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10, 12, 14 내지 17항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단독 또는 B, C과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하는 등으로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과 합동하여 2015. 5. 26. 08:00경부터 15:10경까지 사이에 서울 도봉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자신은 아파트 계단에서 망을 보고 A은 방범창살을 손으로 잡아당겨 손괴한 후 그 안으로 침입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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