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0. 12. 1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3. 8. 1.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6. 5. 11.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6. 25.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4. 10. 9.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 받은 전력이 2회 더 있다.
피고인
B은 2013. 10.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7.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3.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 받은 전력이 1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전주교도소에서 함께 수감생활을 하면서 친분을 쌓았다가 2014. 10. 9.경 피고인 A이 출소하게 되자 다시 만나 사람이 없는 집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후 이를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4. 10. 23. 12:00경부터 18:00경까지 사이에 사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초인종을 눌러 집 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담을 넘어 들어가 대문을 열고, 피고인 B은 대문 안으로 들어간 다음 열려진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방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0만 원, 시가 약 85만 원 상당의 순금 목걸이(5돈) 1개, 시가 약 150만 원 상당의 순금팔찌(10돈) 1개, 시가 약 400만 원 상당의 다이몬드 반지 3개, 시가 약 120만 원 상당의 카시오 금장 시계 2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