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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8.21 2013고단11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155] 피고인은 2008. 12. 31.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서 특수절도죄로, 2009. 6. 9. 부산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2009. 11. 30.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각 소년보호사건 송치되는 등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된 전력이 모두 7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애인인 C와 동거생활을 영위하던 중 생활비가 궁해지자 빈 집 등에서 금품을 훔쳐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2. 8. 21. 09:00경부터 13:30경 사이 대전 서구 D 공소장에는 ‘I’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D’의 오기이므로 정정한다.

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빈 집임을 확인한 후 담을 넘어 들어가 그곳 화단에 놓여 있는 전지가위를 이용하여 거실 방범창을 제끼고 방 안으로 침입한 후 안방 장롱과 서랍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18K 금반지 1개, 18K 금목걸이 4개 등 귀금속류 시가 합계 240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이를 비롯하여 2011. 1. 10.경부터 2012. 10.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3번 일시란의 ‘14:20~15:30경 사이’는 ‘10:40~12:00경 사이’의, 순번 5번 장소란의 ‘J’는 ‘K’의, 순번 21번 일시란의 ‘12:00경’은 ‘16:00~18:00경’의, 순번 25번 피해자란의 ‘L’은 ‘M’의 각 오기이므로 이를 각 정정한다.

와 같이 모두 31회에 걸쳐 합계 40,758,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5. 18. 07:0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내에서 후배인 피해자 H이 피고인의 여행용 가방 속에 넣어 둔 노스페이스 검정색 점퍼 1벌 시가 16만 원 상당, 청바지 1벌 시가 4만 원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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