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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3.14 2012고합576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4년 및 벌금 3,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1.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08. 2. 5.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10. 4. 13.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2. 11. 5. 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더 있는 자이다.

2. 피고인 C 피고인 C는 2009. 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12. 2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더 있는 자이다.

3. 피고인 D 피고인 D은 2006. 1.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09. 12. 3.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1. 9. 7. 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더 있는 자이다.

4. 피고인 E 피고인 E은 1994. 7.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9. 12. 3.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1. 8. 28. 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더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2012고합576]

가. 피고인들은 2012. 11. 30. 14:00경 순천시 I에 있는 J한의원 앞 버스승강장에서, 위 승강장에 정차한 버스에 승차하려는 피해자 K의 뒤로 다가가 피고인 A, B은 사람들의 시선을 가리며 망을 보고, 피고인 C는 미리 준비한 신문지로 피해자가 들고 있는 가방 위쪽을 막은 다음 가방의 지퍼를 열고 가방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원, 미화 20달러 지폐 2장, 미화 10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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