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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3 2016나76673
중개보수청구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 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해외에 머물고 있는 제1심 공동피고 B으로부터 서울 관악구 D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도 의뢰를 받고 매수인을 물색하던 중, 2015. 3. 3. 피고가 인근의 경매 물건을 확인하는 외에 인근 부동산을 매수할 의향도 있다고 하자,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소개하였다.

나. 원고는 2015. 3. 5. 및 같은 달

9. 원고가 운영하는 I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방문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의 현황과 총 임대내역, 매매가(26억 원) 및 수익률, 층별 입점 점포의 각 임대차보증금과 임대료, 영업기간 등을 자세히 기재한 ‘건물투자분석표’(갑 6호증)를 건네주었고, 피고를 데리고 이 사건 부동산을 방문하여 현장을 안내하기도 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5. 3. 초경 위와 같이 원고의 사무소를 방문한 외에도, F이 운영하는 E부동산을 방문하여 상가매물에 관해 문의하였고, F은 피고에게 독서실 건물 한 채와 이 사건 건물이 매물로 나와 있는데 둘 다 매매가는 25억 원이라고 소개하였다. 라.

원고는 25억 원 미만으로 매수하기를 희망하는 피고를 위해 B에게 연락하여 가격 조정을 시도하였는데, B은 25억 원 미만으로는 계약할 수 없다고 답하였다.

원고는 2015. 3. 10.경 피고에게 B의 의사를 전달하면서, 재외국민의 경우 관련 규정상 양도소득세를 선납해야 되므로 계약금으로 6억 원 정도를 준비해야 될 것이라고 말하였고, 이후 피고는 더 이상 원고의 사무소를 찾지 않았다.

마. 피고는 2015. 3. 11.경 F의 사무소를 재방문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함께 둘러 본 후 매매가를 25억 원 미만으로 조정해달라고 요청하였다.

F은 2015. 3. 18.경까지 B과 피고 사이에서 수차례 연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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