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서울 구로구 D, 가동 223호에 사무소를 두고 2010년경부터 충전식 구조장비 등을 제조판매하고 있다. 2) 피고는 ‘E’이라는 상호로 경기 광주시 F에 사무소를 두고 각종 구조장비를 제조판매하고 있다.
나. 원고의 판촉활동 1) 원고는 2014. 4월경 ‘국제소방안전박람회’에서, 원고가 독일 파인(Fein) 사에 의뢰하여 주문제작한 ‘근접절단기(모델명 HS-119)’ 세트(이하 ‘원고 제품’이라 한다
)를 최초로 소개한 것을 비롯하여, 2015년, 2016년 국제소방안전박람회에 참가하여 원고 제품을 소개하였다. 2) 원고는 2015년경 대구와 제주 등지에서 열린 ‘시도 소방장비구매단 초청 구매상담회’ 및 2015. 11월경 고양시에서 열린 ‘제1회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 등에서 원고 제품을 홍보하였다.
3) 원고는 인터넷 쇼핑몰인 옥션, 지마켓, 세븐몰, G 등에서 원고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4) 원고는 2016. 3월경 피고로부터 지역대리점 설치를 제안받고 피고와 공동사업에 대하여 논의하던 중, 피고 요청에 따라 원고 제품의 사양서, 견적서를 피고에게 발송하였다.
다. 제주소방안전본부의 구조장비 입찰구입 1) 제주소방안전본부는 2016년경 ‘119 구조장비(일반, 보호, 파괴용) 구입’에 관한 입찰공고[공고번호 H, I, 이하 ‘이 사건 입찰(공고)’이라 한다
]를 거쳐, 2016. 8월경 ‘J’라는 상호로 서울 중구 K, 402호에서 영업하고 있는 소외 L을 공급자로 선정하고 그로부터 산소호흡기 등 구조장비 18종 411점을 339,000,000원에 구입하였다. 2) 2015. 1. 1.부터 2017. 6월경까지 제주소방안전본부가 피고로부터 구조장비를 직접 구입한 사례는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0호증 가지번호가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