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13. 10. 15.경 양평군으로부터 피고 소유 경기 양평군 C 답 1,13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지상 건축물(주택) 신축허가를 받았다
(양평군은 2013. 10. 15.경 피고에게 건축물 건축신고 처리 알림 공문을 보냈다). 피고는 2013. 10. 25.경 양평군청으로부터 경기 양평군 D 구거에 대하여 주택진출입로 활용을 위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승인을 받았다
(양평군은 2013. 10. 15.경 피고에게 건축물 건축신고 처리 알임 공문을 보냈다). 한편 그 무렵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물로 내놓았다.
이를 다른 중개업자 등으로부터 전해 들은 E(경기 양평군 F에서 G 부동산이라는 상호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은 인터넷 네이버 카페에 매물인 이 사건 부동산의 상세정보란에 [남향 /큰나무 식재된 자연림 상태/평탄지/구거인접/지방도 2차선도로/구 6번국도/H 생활권]이라고 기재하였고, 특징란에 [앞, 뒤로 하천 2차선 도로, 레일바이크 인접, 건축허가 난 상태, 하천점용허가 800평 신청, I역 2, 3km -5분]이라고 기재하였다.
원고는 위 정보를 접하고 2014. 1.초경 G 부동산을 방문하여 E에게 원고가 식당을 경영하려 하는데 이 사건 부동산이 G 부동산에 매물로 나온 것을 인터넷에서 확인하고 방문하게 되었다면서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 중개를 의뢰하였다.
한편 E은 피고에게 전화하여 원고를 소개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4. 1. 14. E의 중개하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억 원(계약시 계약금 2천만 원, 2014. 2. 21. 중도금 1억 원, 2014. 3. 31. 잔금 1억 8천만 원)으로 정하고 특약사항으로 ‘건축허가증 양도, 이 토지에 지상권 일체 양도, 중앙농협 채권최고액 1억 3천만 원은 잔금일에 동시에 말소한다’고 정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