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소재 C아파트 인근에 사무소를 둔 부동산중개업자이고, 피고는 위 아파트 104동 7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매수한 자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였던 D는 2015. 3. 10.경 이 사건 아파트의 처분을 위하여 원고가 운영하는 중개사무소와 인근에 위치한 E공인중개사사무소에 희망가액을 12억 원으로 하여 그 매매의 중개를 의뢰하였다.
다. 피고는 서울 강남구 F 소재 빌라를 보증금 5억 원에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었는데 임차기간의 만료를 앞두고 이사를 계획하게 되었고, 위 빌라를 임차할 당시 중개를 하여 준 G(H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일하는 자이다)에게 7억 원 상당의 전세금으로 구할 수 있는 집이 있는지 문의하였다. 라.
피고의 부인 I는 J공인중개사사무소를 통하여 2015. 6. 20.경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동 다른 층에 있는 아파트를 방문하여 그 내부 구조를 확인하고, 아파트단지의 상황 등을 확인하였는데, 전세금이 자신들이 예상하던 7억 원을 초과하여 위 아파트를 임차하게 될 경우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있게 되었다.
이때 G은 피고에게 ‘대출을 받아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보다 해당 아파트에 급매물건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니 대출을 더 받아 매수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고 조언하였다
(E중개사사무소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네이버 등에 매물로 올려둔 상태였다). 마.
이에 피고부부는 2015. 6. 25. 저녁 다시 이 사건 아파트단지를 방문하여 주변을 둘러보았고, 마침 문이 열려있던 원고의 사무실에 들어가게 되었다.
바. 당시 사무실에 있던 K는 피고에게 매매가 11억 6천만 원의 이 사건 아파트를 권유하였고, 당시 이 사건 아파트를 방문하기로 사전에 약속이 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