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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8 2015가단5213608
중개보수청구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4.부터 2016. 10. 2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수 년 전에 해외에 머물고 있는 피고 B으로부터 서울 관악구 D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도 의뢰를 받고 이를 매수할 사람을 물색하던 중, 2015. 3. 3.경 피고 C이 인근의 경매 물건을 확인하는 외에 인근 부동산을 매수할 의향도 있다고 하자,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소개하였다.

원고는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의 현황과 총 임대내역, 매매가(26억 원) 및 수익률, 층별 입점 점포의 각 임대차보증금과 임대료, 영업기간 등을 자세히 기재한 ‘건물투자분석표’(갑 6호증)를 건네주었고, 피고 C과 이 사건 부동산을 방문하여 피고에게 현장을 안내해 주었다.

원고는 25억 원 미만의 금액으로 매수하기를 희망하는 피고 C을 위해 피고 B에게 연락하여 가격 조정을 시도하였고, 피고 B은 25억 원이라면 계약할 것이고, 그 미만으로는 계약할 수 없다고 답하였다.

이후 원고와 피고 B은, 매매대금은 25억 원으로 정하고, 피고 B이 희망하는 것처럼 계약금을 10%보다 많이 받을 수 있는지 매수 의뢰인 측과 협의해 보기로 하였다.

나. 피고 C은 2015. 3. 10.경까지 원고의 중개사무소 사무실에 들러 이와 같은 진행 경과를 확인하였으나, 원고를 믿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취하며 돌아갔다.

다. 이후 피고 C은 이 사건 부동산을 직접 방문하여 피고 B에게 연락을 취하고 갑 5호증 녹취서 18쪽 ~ 21쪽 피고 B의 통화 내용에 의하면,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H’ 가게에 부동산 중개업소 동행 없이 혼자 찾아와, 피고 B의 연락처를 받아 연락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매매를 위한 교섭을 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 인근에 있는 ‘E부동산’(대표 F) 사무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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