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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30 2017가단140043
중개보수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북구 E에서 ‘F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다.

나. 피고 B은 2013년경부터 원고를 비롯한 인근 부동산중개사무소에 그 소유의 서울 강북구 G 대지 및 위 지상 2층 주택 및 점포(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매도중개를 의뢰하였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희망매도가격을 18억 원에서 25억 원으로 올렸다.

다. 피고 C의 동생인 H은 C이 매수할 상가건물을 물색하며 이 사건 부동산 인근 부동산중개사무소를 다니던 중, 2017. 8. 30. 원고에게 17억 원 내지 22억 원에 살 수 있는 상가건물을 소개해달라고 하였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소개받았다.

원고는 H에게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에게 전속 매도의뢰된 것이라 원고를 통하지 않으면 매수할 수 없다고 하였고, H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25억 원에 매수하고 싶다고 하였다.

원고는 피고 B과 사이에 대금을 25억 3천만 원까지로 조율하고 H에게 이를 알렸다. 라.

피고 B은 2017. 9. 18. 이 사건 부동산 인근에 있는 I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C에게 매매대금 2,530,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C은 2017. 11. 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위 계약서상 매도인측 중개업자는 I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J, 매수인측 중개업자는 피고 C의 동생으로서 서울 노원구 K에서 L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D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피고 B은 J에게 중개수수료 17,7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18,87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면제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호증, 을가 제1 내지 5호증, 을나 제3호증의 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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