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6.15 2016고단92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5. 3. 20.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19. 10:40 경 광주 광역시 북구 우산동에 있는 보물섬 앞 도로에서부터 인근에 있는 동강 대학교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다이 너스 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사본 등 첨부), 판결 문 사본 등, 개인별 수감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