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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1 2016나12730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11. 21. 및 2004. 1. 27.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었던 주식회사 B가 주식회사 신라상호저축은행(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텔슨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 및 어음할인을 받는 것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B를 연대보증하였다

(이에 따라 주식회사 신라저축은행이 원고에 대해 가지게 된 채권을 ‘관련 채권’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09. 8. 3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하면22959호, 2009하단22959호로 각 면책결정 및 파산선고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2010. 11. 26.자로 면책결정을 받았으나, 관련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

다. 씨에스현대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는 관련 채권을 순차 양수한 후, 2011. 12. 2. 광주지방법원 2011차전14859호로 원고에 대해 관련 채권의 지급을 명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이하 ‘관련 지급명령’이라 한다), 관련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2014. 6. 18. 씨에스현대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의 승계인으로서 관련 지급명령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후, 원고의 재산에 관하여 동산경매를 신청하였다

(이하 ‘경매사건’라 한다)

마. 원고는 2015. 3. 26.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광주지방법원 2014가합57381호 청구이의 사건에서 ‘관련 채권이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에 따라 면책되었으므로, 관련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이하 ‘청구이의 사건’이라 한다),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바. 한편 원고의 동산이 2015. 3. 11. 경매사건 기일에서 3,800,000원에 매각되었고, 피고는 매각대금 중에서 집행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3,438,230원을 교부받았다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교부받은 금원이 3,800,000원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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